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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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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많은 프리랜서 분들과 고용보험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고 계실텐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힘든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듯합니다.

빨리 지급을 받은 분들은 명절전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1차때 받지 못하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아래를 살펴봐 주세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

-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않은 분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생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예시>

학습지교사, 학원이나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레미콘트록등의 지입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연극배우, 애니메이터, 여가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가사육아도우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생활정보신문배포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24시까지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 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금) 18시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현장접수는 19일과 20일 첫 2일 동안은 신청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신청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요건

신청자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2019년 12월부터 20년 1월 동안 총 10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다음의 소득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이나 9월 소득이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19년 연평균 소득 중에서 선택하여 올 8월이나 9월 소득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한 경우 

 

★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필수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입증서류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자료 중에서 택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 입증 서류(19년도 연소득 자료)

  • 국세청 신고를 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신고를 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 국세청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온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20년 8월 또는 9월 기준으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택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표시된 비교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은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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